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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해의 대상이 되는 국민이라면 본인부담금 없이, 혹은 적은 비용으로 검진 가능한 국가검진
( 건강보험가입자는 공단 전액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실시하므로 공단검진이라고도 불립니다. 국가검진은 꼭 필요한 기본 검사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검사 항목이 단순하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꼭 필요한 검사를 모아놓은 중요한 검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1. 지역가입자와 직장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2.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3.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4. 공복혈당
5.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6. 흉부방사선촬영
1.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로
발송합니다.
2. 건강위험평가(HRA)
3. 1차 검진 결과 질환 의심자에게 2차 검진을 실시합니다.
1. 1차 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
- 1차 검진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자로 판정된 자 또는
1. 공통 - 건강검진 진찰, 상담
2. 고혈압 - 1차 검진 결과 고혈압 질환의심자 : 혈압측정
3. 당뇨병 - 1차검진 결과 당뇨병 질환의심자 : 공복혈당 측정
4. 인지기능장애 - 1차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
KDSQ-C 선별검사 및 상담 (치매선별검사 : 만 70, 74세만 해당)
1. 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
검진 전 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