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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초음파는 치밀유방의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여성들에게 필수적인 검사이며, 유방촬영술만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병변에 대해 좀 더 정밀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방에 멍울이 만져지는 경우
유방에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
가족력이 있거나 유방암 고위험군
치밀유방인 경우
1. 20~35세 3년마다 검진 실시
2. 36~39세 2년마다 검진 실시
3. 40세 이상 1년마다 검진 실시
4. 고위험군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수시로